2022년 2월 22일 아무 이유도 모르고 메일 한통 받고 정지되었던 아마존 일본계정이 다시 살아 났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 나가자면...
https://sulanzu.tistory.com/144
당시 아마존에서 온 서신부터 다시 확인... 기억은 더듬어야 한다..
내가 계약서 3조를 위반했기때문에 계정을 정지시킨다는 메일...
Section3가 뭔지 찾아봤다.
3. Term and Termination The term of this Agreement will start on the date of your completed registration for use of one or more of the Services and continue until terminated by us or you as provided below. You may at any time terminate your use of any Service immediately on notice to us via Seller Central, email, the Contact Us Form, or similar means. We may terminate your use of any Services or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convenience with 30 days’ advance notice. We may suspend or terminate your use of any Services immediately if we determine that (a) you have materially breached the Agreement and failed to cure within 7 days of a cure notice unless your breach exposes us to liability towards a third party, in which case we are entitled to reduce, or waive, the aforementioned cure period at our reasonable discretion; (b) your account has been, or our controls identify that it may be used for deceptive or fraudulent or illegal activity; or (c) your use of the Services has harmed or our controls identify that it might harm other sellers, customers, or Amazon’s legitimate interest. We will promptly notify you of any such termination or suspension via email or similar means including Seller Central, indicating the reason and any options to appeal, except where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providing this information will hinder the investigation or prevention of deceptive, fraudulent, or illegal activity, or will enable you to circumvent our safeguards. 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related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mmediately terminate, except that (d) you will remain responsible for performing all of your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ransactions entered into before termination and for any liabilities that accrued before or as a result of termination, and (e) Sections 2, 3, 4, 5, 6, 7, 8, 9, 11, 14, 15 and 17 of these General Terms survive. 구글번역 3.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의 기간은 하나 또는 더 많은 서비스가 아래에 제공된 대로 당사 또는 귀하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Seller Central, 이메일, 문의 양식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 당사는 귀하의 서비스 사용을 종료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30일 전에 사전 통지합니다. 일시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a) 귀하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즉시 귀하의 서비스 사용 귀하의 위반으로 당사에 노출되지 않는 한 치료 통지 후 7일 이내에 합의하고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이 경우 당사는 다음을 줄이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앞서 언급한 치료 기간; (b) 귀하의 계정은 통제는 그것이 기만적이거나 사기적이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식별합니다. 또는 (c) 귀하의 사용 서비스가 피해를 입었거나 당사 통제에서 다른 판매자, 고객 또는 아마존의 정당한 이익. 당사는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에 대해 귀하에게 즉시 통지할 것입니다. 이메일 또는 셀러 센트럴을 포함한 유사한 수단을 통해 이유 및 옵션을 표시합니다. 단,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에 방해가 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만, 사기 또는 불법 활동의 조사 또는 예방 또는 귀하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안전 장치를 우회합니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계약에 따라 즉시 종료됩니다. 단, (d) 귀하는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지 전에 체결된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의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및 해지 이전 또는 해지 결과로 발생한 모든 책임 및 (e) 섹션 2, 3, 4, 5, 본 일반 조건의 6, 7, 8, 9, 11, 14, 15 및 17은 존속합니다. |
닝기리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편의상 30일전에 사전통지한다는 말은 뭔지.. 당일통보 당일정지인데...
계정만 생성해 두고 있었는데 위반이라니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해결을 해야했기 때문에 메일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인터넷요금고지서를 첨부해서 보내줬다. 한글문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과 KT인터넷 고지서를 보냈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줄이야.. ㅠㅠ
신용카드는 BC카드사의 VISA이기는 하지만 일본계정생성할때 문제없이 통과가 됐었기때문에 신경을 안썼다.
다만, 내 생각에는 고지서상의 주소가 문제였다.
시골의 단독주택이라 주소가 무지 짧다보니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땡땡길 땡땡 <- 주소끝
항상 상세 주소를 입력하라는 협박(?)에 시달렸고, 상세주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세주소 미입력시 주소 입력이 안되는 상황도 있어, KT와 한전에도 상세주소에 '1층'이라고 써 놨던게 문제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시에는 KT인터넷요금고지서의 주소에 '1층'이라는 문구가 더 추가되어 있었다.
1층을 지워야하는데 KT고객센터에 찾아가서 고지서를 출력해달랬더니, 우편으로 보내는 고지서와 고객센터에서 출력하는 고지서의 양식이 다른거다. 게다가 주소는 다음달부터 반영이 된데나...
그래서 그냥 그 고지서의 1F를 살짝 지우고 업로드를 했는데 아마존에서 눈치를 챈건지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넘도록 반응이 없는 것이었다. 중간에 help를 통해 세 번 문의를 했지만 자기네들은 계정정지상담을 하지 않으니 해당부서로 하라는거다. 계정정지화면에서 이쪽으로 문의하세요~ 하는 링크를 따라 갔는데도. 결론적으로 문의할 곳이 없었다. 별 기대도 안했고.. 그렇게 다시 해야하나? 연락오겠지? 하면서 시간은 흘러갔다.
아뭏든 생각날때마다 요금고지서를 찾아보면서 주소가 아마존에 입력한 것과는 다르니 ('1층'이라는 주소가 더 들어가 있음) 수정해야지 수정해야지 하다가 다른일에 묻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곤 했다.
아마존일본 셀러센트럴을 빨갛게 수놓은 계정정지라는 단어가 항상 거슬렸고 (지가 뭔데 날 정지시켜... 아마존따위가...) 올초에 한전에 가서 주소를 정확하게 수정을 했고 우편고지서를 신청을 했는데, 드디어 며칠전 고지서가 도착을 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준비했다.
최초 업로드했던 서류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나을 듯해서 표로 만들어본다.
2022년 3월 업로드서류 | 구분 | 2023년 1월 업로드서류 |
기업BC - VISA | 신용카드 | 현대VISA |
사본컬러스캔 | 사업자등록증 | 사본컬러스캔 |
KT인터넷 창구발급본 컬러스캔 | 요금고지서 | 한전요금고지서 컬러스캔 |
×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한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
오전에 후딱 서류 업로드 하고 또 몇 달 걸리겠네~~ 하는 심정으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아마존의 망부석 시스템에 미리 화를 내다가 다른 일로 금방 잊어버리고 있었다.
근데.... 얼레리여..
저녁시간에 메일이 띵~하고 왔다.
계정이 살아났단다.
일단 아마존에서 보낸거이 맞는지 먼저 확인!
맞다...
메일을 확인해 보니 재활성화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아마존 일본 셀러센트럴에 들어가보니 빨갛게 수 놓았던 계정정지 경고문이 없어졌다.
리스팅 준비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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